[국제조세전문세무사]국제조세에서 말하는 이전가격(TP)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주고받은 대가를 말한다.


[국제조세전문세무사]국제조세에서 말하는 이전가격(TP)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주고받은 대가를 말한다.

1. 이전가격 국제조세에서 말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주고받은 대가를 말한다. 본래 이전가격이라는 용어는 한 기업 내에서 사업부 상호간에 재화나 용역을 수수할 때 적용되는 내부가격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국외특수관계인(회사) 간에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가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전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격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완제품이나 원료와 같은 유형자산의 가격, 용역의 대가, 상표나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무형자산의 양도대가, 임대료, 이자 등을 말한다. 이전가격세제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된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이 시장에서 독립사업자간에 형성되는 가격인 정상가격(Arm’s Length Pricie, ALP)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세제를 말한다. 만일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해당 국가...


#국제조세 #국제조세전문세무사 #이전가격 #정상가격

원문링크 : [국제조세전문세무사]국제조세에서 말하는 이전가격(TP)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주고받은 대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