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소멸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특수관계 소멸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5. 특수관계 소멸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당하거나 객관적으로 회수할 것이 입증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은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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