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누락액은 가수금으로 계상해 법인계좌에 입금해도 사내유보가 아닌 가수금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다.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가수금으로 계상해  법인계좌에 입금해도 사내유보가 아닌 가수금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다.

= 매출누락 등귀속자별 소득처분 = 구분 임직원 주주 임직원·주주 이외 불분명 소득처분 상여 배당 기타 대표자 상여 1. 매출누락 단순 매출누락 사례 <사실관계> AA법인이 매출누락하고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대표자 김DD통장으로 수령하였다. <세무처리> 익금산입 11,000,000원 (상여처분 : 김DD)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부가가치세) 손금산입한 부가가치세는 유보로 관리하다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경우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함 저자 해설 매출누락시 법인으로부터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셀 포함하여 상여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다. 과세관청 경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부가가가치세를 손금산입하고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만들어 주고 기타로 기재하여 사후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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