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대리인(간주 국내사업장)


종속대리인(간주 국내사업장)

3.2 종속대리인 기업이 비록 한 국가에서 일정한 사업장소를 갖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하에 기업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국가에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취급해야 함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원칙이다. 이 규정은 그 국가에 이런 사안에 대한 과세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OECD MTCC 5항은 기업을 위한 사람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MTCC§5조82). 기업을 위한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 사람은 종업원이건 아니건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일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대리인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사람(person)은 개인(individuals)이건 법인(companies)이건 될 수 있으며,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국가의 거주자일 필요도 없고, 그 국가에 사업장이 없어도 된다. 국내사업장 판정은 그들 활동의 성격으로 볼 때, 관련국에서 사업활동에 상당히 개입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간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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