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전문세무사] 비교대상 거래는 비교가능성 및 적합성을 평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전문세무사] 비교대상 거래는 비교가능성 및 적합성을 평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교가능성 평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비교대상 거래의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상황을 분석하여야 한다(국조칙§6①). 2.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시기 등 공급 여건 - 용역의 제공인 경우 :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 거래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2.2 사업활동의 기능 설계, 제조, 조립, 연구·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2.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사용 및 연구·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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