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를 이용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를 이용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1.1 무체재산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한다. “자산이나 권리” 및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국조집행93-132-5).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락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는 문학상 또는 과학상의 저작물도 포함된다(국조집행93-132-5). 저작물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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