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득처분 발생원인과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방법


법인의 소득처분 발생원인과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방법

1. 법인의 소득조정 발생 아래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처분을 한다. ① 납세자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법법§60) ② 과세관청의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법법§66,69) ③ 납세자의 수정신고(법법§45) 2. 소득처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령§106). = 법인세법 상 소득처분 = 귀속자 소득처분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 배당 임원 또는 직원 상여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기타사외유출 출자자·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유출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사내유보 추계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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