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추계소득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한다.


법인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추계소득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한다.

4. 추계결정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추계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경우(법법§68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법령§106②). 이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법령§106③). 법인 추계결정소득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조심2014부3013, 2015.07.0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고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뿐 쟁점원재료비의 지급 및 거래사실을 인정할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원재료비를 포함한 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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