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있어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예시)


국제거래에 있어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예시)

=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예시) = 구분 사용료 소득 인적용역 소득 개 념 ․무형의 가치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원천지국 ․사용지국 또는 지급지국 ․수행지국 소득성격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 제공자의 책임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일정기간동안 용역 결과에 대해 보증의무 있음 대가지급 방법 ․당해대가가 제공된 기술이나 공업소유권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됨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됨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당해 용역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인 경우 설계용역대가의 경우 ․불특정인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반복 사용 또는 복제권리의 대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know-how가 포함된 도면 ․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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