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이익분할방법 적용시 거래순이익(영업이익)에 의해 결합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잔여이익분할방법 적용시 거래순이익(영업이익)에 의해 결합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3.4 결합이익 배분 국조법 시행령 제9조(이익분할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거래순이익으로 할 것 거래순이익이란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며, 영업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국조령§8①1). 분할되는 관련이익이 둘 이상의 관련기업들의 이익으로 구성되는 경우, 거래이익분할이 적용되는 거래당사자들의 관련 재무자료는 동일한 회계기준 및 통화로 결합해야 한다. 회계기준은 분할되는 이익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거래이익분할법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회계기준을 선택하여 해당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회계기준의 차이는 이익계산을 위한 비용처리 뿐만 아니라 수익인식 시점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회계기준 간의 중요한 차이를 식별하고 일치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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