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에서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에서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2.3 납세의무 면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될 것.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외재산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국조법§35③). = 국외재산 비거주자 증여관련 증여세 면제 요건 =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and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 및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될 것 -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 2014.12.31.까지는 국외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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