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납세의무 면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될 것.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외재산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국조법§35③). = 국외재산 비거주자 증여관련 증여세 면제 요건 =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and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 및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될 것 -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 2014.12.31.까지는 국외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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