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시에는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제67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득처분을 한다.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시에는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제67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득처분을 한다.

6.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득처분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시에는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제67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득처분을 한다(법법§97①4). 다만, 해당 익금산입한 금액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한다(법령§106①3차). 저자 해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대부분은 외국의 소득을 국내사업장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인 매출누락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 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법인세 과세하고 ② 대표자 상여처분한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기 전에 해당 금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해당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상 근로소득을 적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인 경우 근로소득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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