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득처분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시에는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제67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득처분을 한다(법법§97①4). 다만, 해당 익금산입한 금액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한다(법령§106①3차). 저자 해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대부분은 외국의 소득을 국내사업장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인 매출누락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 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법인세 과세하고 ② 대표자 상여처분한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기 전에 해당 금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해당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상 근로소득을 적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인 경우 근로소득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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