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중개역할만 미러서버는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단순중개역할만 미러서버는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2. 단순중개역할만 미러서버는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4서4845, 2015.12.01., 인용> 사실관계 AA법인 서버운영 (미국) CC법인 미러서버 운영 (일본,연락사무소) BB법인 미러서버 운영 (한국,연락사무소) ※미러서버 : 서비스중인 서버와 완전히 같은 내용의 사본을 저장하고 있는 복사판 서버 청구법인은 한국 및 일본 소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를 대행하여 주는 인터넷쇼핑몰업을 영위하는 미국 소재 AA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로 2005.6.2.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미국 AA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의 도메인네임서버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고 쇼핑몰 서버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미국 AA법인 서버에서 상품을 수집한 후 한국과 일본의 유행경향에 따라 분류되어 한국서버와 일본서버로 나누어 상품정보가 보내지고 한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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