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거주자의 국외이자소득)


대한민국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거주자의 국외이자소득)

1.3 이자소득 해외에 금원을 대여하거나 예치함으로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외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국외원천 이자소득을 수취하면서 해당국가에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국내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비사업자의 외화 환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0, 2007.08.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이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동 환차익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수출환어음 연장환가료 및 지체료는 국외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안됨 <조심2011서2182,2011.10.26. 기각> 수출상이 그 생산제품을 D/A 방식으로 해외의 수입상에게 수출하면서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을 할인매도하는 형식으로 수출금융을 받았는데 수입상이 그 어음금을 만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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