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7-2. 가산세 1) 개인 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사업자인 경우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유형별 가산세율 = 불성실 유형 가산세율 <계산서> 1. 발급한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아래 2., 3.이 적용되는 분은 제외)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 4.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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