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하려는 금액은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하려는 금액은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3. 반환이자 계산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은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 이자 = 이전 소득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 금액 반환일까지의 기간 × 통화별 지표금리*1 ÷ 365 (윤년 366) *1 : = 통화별 지표금리 = 통화 지표금리 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2. 미합중국(USD)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3. 유럽연합(EUR) ESTR(Euro Short-Term Rate) 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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