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범위 및 납세의무자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범위 및 납세의무자

1. 국내원천소득 1.1 납세의무자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 소득세 납세의무 = 구분 과세소득 거주자인 개인 원칙 - 전세계 소득 외국인 거주자로서 거주기간 5년 이하 - 국내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지불 또는 국내로 송금된 소득 비거주자인 개인 -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 납세의무 = 구분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청산소득 법인세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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