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미적용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미적용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강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핸드폰 문자(010-4071426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0월강의.hwp 파일 다운로드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미적용 과소신고·초과신고를 한 경우라도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에 해당 가산세를 미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


#가산세 #가산세미적용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세무조사쟁점 #초과환급가산세 #최일환 #최일환세무사

원문링크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