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판단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거주자판단 1단계)


거주자 판단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거주자판단 1단계)

2. 소득세법상 거주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령§2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소령§2②). 거주자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1단계로 거주기간을 검토하여 183일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다. 1단계에서 거주기간에 의한 거주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단계로 넘어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를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절차 = (1단계)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였는지 ↓ 1단계 거주자 × (2단계) 국내에 주소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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