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득세법상 거주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령§2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소령§2②). 거주자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1단계로 거주기간을 검토하여 183일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다. 1단계에서 거주기간에 의한 거주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단계로 넘어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를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절차 = (1단계)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였는지 ↓ 1단계 거주자 × (2단계) 국내에 주소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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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거주자 판단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거주자판단 1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