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손충당금 세무조정)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손충당금 세무조정)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3. 대손충당금 계산 3-1. 일반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소령§56①③,법령§61②③). 대손실적률 = 당해 과세기간 대손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Max = (설정채권의 1%, 대손실적률) 이 경우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만일 전기 대손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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