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거주자 국외사업소득)


대한민국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거주자 국외사업소득)

1.2 사업소득 거주자가 국외에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금액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른 소득금액이 아닌 국내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금액으로 한다(소통칙57-0…1). 거주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임 <조심2018서4940, 2019.04.02., 기각> 청구인은 2009년 이후 2012년까지의 기간 중 독일과 이탈리아 소재 해외거래처에게 해외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독일 소재 은행계좌인 쟁점해외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였으나 국내로의 반입 없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청구인은 xx여년 간 계속하여 무역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과 같은 국외소득 이 국내소득과 합산과세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점,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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