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인건비는 법인세법에서 자동 인정해주는 방법이외에도 실제 내국법인을 위해 업무활동을 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다.


해외파견 인건비는 법인세법에서 자동 인정해주는 방법이외에도 실제 내국법인을 위해 업무활동을 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다.

1. 해외파견 인건비 내국법인에서 장기간 해외에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손금산입여부를 결정한다. = 해외파견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판단과정 = <1단계>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인정 ↓ <2단계> 내국법인의 사업활동 관련여부에 따른 손금인정 1.1 법인세법상 손금 2020.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령§19조3) 국내모회사 (중소·중견기업) <요건> - 직간접 해외자회사 지분 100% 해외파견인건비가 국내모회사 및 해외자회사 인건비 합계의 50%미만 → 직원해외파견 해외자회사 해외파견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계산 1 <사실관계> - 국내모회사에서 중국 해외자회사에 최CC를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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