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전문세무사]"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를 말한다.


[국제조세전문세무사]"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를 말한다.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을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가 국제거래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국제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국조법§2①1). = 국조법이 적용되는 국제거래 = 유형자산의 매매·임대차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 <국조법§2①1> 국조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국조법§4①). 상기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적용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 “자산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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