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이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공동사업이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4. 국내공동사업자 공동사업이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국기통칙 250···2). 한편 공동사업체의 투자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자도 아니어서 오직 명의상으로만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9두744, 2009.3.12. 참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거주자 및 내국법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되는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즉, 공동사업장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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