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득처분된 금액의 원천세를 대납하고 회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금액의 소득처분 방법


법인이 소득처분된 금액의 원천세를 대납하고 회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금액의 소득처분 방법

6. 원천세 대납액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정수의무자는 법인으로서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법인은 원천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당 원천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처분된 법인 또는 개인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원천세를 소득처분된 법인 또는 개인에게서 되돌려 받아야 한다. A법인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처분 개인 or 법인 (소득처분귀속자,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세를 소득처분 귀속자 대신 먼전 납부한 금액을 ‘원천세 대납액’이라 부른다. 해당 원천세 대납액은 소득처분 귀속자에게 되돌려 받기전 또는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소득원천세 대납하고 비용 등 처리한 경우 = 구분 소득원천세 대납액 처리 소득원천세 대납액 소득처분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 손비계상 손비계상액은 손금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법령106①3) 추계결정 대표자 상여 (추계소득 – 당기순이익)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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