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에 따른 소득조정금액의 소득처분


정상가격에 따른 소득조정금액의 소득처분

4. 소득처분 정상가격에 따라 조정된 소득금액이 임시유보 등의 절차를 지난 후에도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소득처분하거나 조정을 한다(국조령§23①). 이 경우 과세당국은 “이전소득금액통지서”로 통지하며 관련절차는 소득세법을 준용한다(국조령§23②,소령§192). = 정상가격 과세조정 국조법상 소득처분 = 국제거래의 상대방 소득처분 국외특수관계인인 내국법인의 주주 배당 국외특수관계인인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 출자의 증가 그 외 국외특수관계인 배당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배당소득처분된 금액의 수입시기는 법인의 결산확정일임 <조심2015중1219, 2015.05.06., 기각> 쟁점금액은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한 이전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법인세법 상 인정배당의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당해 법인의 결산확정일 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지 않은 것임 소득처분 근거인 정상가격 과세조정 경정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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