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법인세법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1.3 건설공사 등의 국내사업장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본다(법법§94②). 그러나 OECD 모델조세조약은 건축현장이나 건설 또는 설비 공사는 1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국내사업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무실이나 작업장 같은 건설활동과 연관되는 구조물이 그 안에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실이나 작업장이 다수의 건설공사를 위하여 이용되고 이러한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넘어선다면 개별적인 건축현장, 건설 및 설비공사가 1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작업장이나 사무실은 건설 개별 현장 또는 공사와는 다르게 사용자산이나 부담위험을 감안하여 사무실이나 작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기능에 따라 귀속되어야 할 적정이익이 국내사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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