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강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세무조사강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4.3 세무조사기간 중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국기법§81의8④). = 세무조사 기간중지 사유 = 1.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국기법§81의8④> 저자 해설 실무에 있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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