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은 모두 토지 및 건물 등을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러한 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많은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은 모두 토지 및 건물 등을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러한 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많은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2.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 구분 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은 모두 토지 및 건물 등을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러한 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많은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두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적용세율이 달라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며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반면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구하고 별도의 양도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또한, 부동산매매업인 경우 상가 건물 등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양도로 보게 되면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 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가 있다. 즉,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인지에 따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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