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전문세무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은 일반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국조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국제조세전문세무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은  일반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국조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2. 국내법 연혁 1995.12.0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을 제정하기 이전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는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하여 운영해 왔으나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적정한 과세소득을 산출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화와 개방화로 다국적 기업의 국내진출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게 되고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국조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국가간 조세협력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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