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 과세하고 소득처분한다.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 과세하고 소득처분한다.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이 있는 사례 <사실관계> CC법인이 2018.02.10. 매출누락하고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대표자 최FF통장으로 수령하였다. CC법인은 2018.01.28. 상기 매출누락을 위한 원가 5,000,000원에 대하여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최FF가 비용을 지출하였다. <세무처리> 익금산입 5,000,000원 (기타 : 매출대응원가) 익금산입 6,000,000원 (상여처분 : 최FF) 손금산입 5,000,000원 (기타 : 매출대응원가)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부가가치세) 저자 해설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세금계산서 등 받지 않고 비용으로도 계상하지 않은 부외비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전체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금액은 상여처분금액과 상계한다. 하지만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비용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명확히 증명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외비용이 귀속된 자는 대부분 매출누락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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