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업소득의 계산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만일, 필요경비를 위한 증빙 등이 없거나 대부분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 등을 할 수 있다.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 필요경비 5.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수입금액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소법§129①3,8).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범위 = 사업소득 사업소득 이외 타 소득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비과세 및 원천징수 제외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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