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사업소득의 계산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만일, 필요경비를 위한 증빙 등이 없거나 대부분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 등을 할 수 있다.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 필요경비 5.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수입금액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소법§129①3,8).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범위 = 사업소득 사업소득 이외 타 소득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비과세 및 원천징수 제외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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