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핸드폰 : 010-4071-4261(문자를 먼저 남겨주세요) 협업 및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주요 서비스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대응 - 세무고문 및 컨설팅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관련 실무강의 - 일반기업 및 외국계기업 세무기장 강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핸드폰 문자(010-4071426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0월강의.hwp 파일 다운로드 2.2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1. 법인의 소득조정 발생 아래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처분을 한다. ① 납세자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법인세법상소득처분 #세무불복대응 #세무조사대응 #세무조사쟁점 #소득처분 #최일환 #최일환세무사

원문링크 : 법인세법상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