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고 총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본다.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고 총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본다.

2. 배당소득 계산 2.1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고 총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본다. 배당소득 배당수입금액 - 0 2.2 의제배당 의제배당의 경우 배당수입금액 자체를 지분 등을 감자 등의 이유로 처분한 가액에서 당초 해당 지분 등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그 차액 전체금액을 의제배당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감자 등의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필요경비로 보아 차감하지는 않는다. 의제배당수입금액 주식 등을 감자 등의 이유로 처분한 가액 – 주식 취득가액 실질은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함 <조심2022서7621, 2022.11.22., 기각> <조심2022인6438, 2022.09.15., 기각> 주식발행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해당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거래는 사전에 예정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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