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당소득 계산 2.1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고 총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본다. 배당소득 배당수입금액 - 0 2.2 의제배당 의제배당의 경우 배당수입금액 자체를 지분 등을 감자 등의 이유로 처분한 가액에서 당초 해당 지분 등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그 차액 전체금액을 의제배당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감자 등의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필요경비로 보아 차감하지는 않는다. 의제배당수입금액 주식 등을 감자 등의 이유로 처분한 가액 – 주식 취득가액 실질은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함 <조심2022서7621, 2022.11.22., 기각> <조심2022인6438, 2022.09.15., 기각> 주식발행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해당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거래는 사전에 예정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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