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지의 의미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지의 의미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4.2 항구적 주거 여기에서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일본 프로축구구단에서 제공한 주거지는 항구적 주거지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국패>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위 3년의 기간 동안 원고와 그 가족을 위하여 가구와 세간이 갖추어진 일본에서의 주거지와 승용차, 주차장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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