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소멸 등에 따른 소득처분


특수관계소멸 등에 따른 소득처분

7. 특수관계소멸 등 7.1 특수관계소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법령§11). = 수익으로 보는 가지급금 및 그 이자 = ①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 (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 ②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익금산입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101, 2019.08.21.>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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