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사무실이 지점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신청하여 세무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도의 사무실이 지점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신청하여 세무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질의할 사항 법인의 본점 이외에 00소재 사업장은 단순히 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자들이 상주하는 장소 및 창고로 현재 사용할 예정이며, 계약 및 대금 수수는 본점에서 수행합니다. 해당 00소재 사업장을 지점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부가가차세법상 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부법§6②). = 제조업 및 건설업에 대한 사업장 범위= <부령§8①> 업종 사업장 범위 ①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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