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

2.1 공제 매입세액 1. 일반적인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2. 사업자등록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발행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ㆍ상호변경 등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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