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국외소득처분


법인세법 국외소득처분

5. 국외 소득처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아닌 법인세법에 의하여 해외자회사 등에 소득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소득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한다(법령§106①1). = 법인세법상 국외 소득처분 = <법령§106①1> 국외 상대방 소득처분 내국법인의 주주 배당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 기타소득 그 외 기타소득 영국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07, 2020.12.01.>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해외법인에게 귀속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해당해외현지법인에 기타소득처분함 <서면2018법인0356, 2018.03.29.>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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