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유의사항(전세보증금 지키기)


전세계약 유의사항(전세보증금 지키기)

계약 전 유의사항 1.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ㆍ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확인필요) 2.적정 전세가율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3.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4.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임대인의 미납내역확인(임대인동의필요)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임대인(대리인)...


#전세계약유의사항 #전세계약주의사항 #전세계약주의할점 #전세계약준비하기 #전세계약체크사항 #전세금안전장치 #전세보증금보증조험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

원문링크 : 전세계약 유의사항(전세보증금 지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