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김영웅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식점업, 제조업 사장님들께서 꼭 알아야하는 의제매입세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제매입공제세액의 취지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서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면세 효과가 사라지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커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따라서, 이를 완화하고자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의제 : 간주하다라는 의미, 실제로 매입세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종소비자가 면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2.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한도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음식점업 및 제조업 등은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매입한 금액의 일정 % 만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공제율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 제 율 구분 공제율 ①음식점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2/102 과세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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