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5조의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5조의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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