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의사 처방권 제한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법원, 한의사 처방권 제한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은 아스피린이나 타미플루처럼 천연물에서 유효성분을 추출, 합성하여 개발한 진짜 신약이 아니라, 한약을 캡슐에 담아서 이름만 바꾼 그냥 ‘한약'입니다. '천연물신약'은 이름만 멋있게 포장한, 사실은 그냥 한약. 한약을 한의사가 처방하지 못하도록 한 식약청 고시는 무효라는 당연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www.dailypharm.com/News/179687 호부호형을 '못'하는 것과 달리, 한약을 한약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지난 한해 양의사들이 가장 많이 처방한 약이 ‘한약’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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