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증(主訴症)과 주증(主證)의 차이


주소증(主訴症)과 주증(主證)의 차이

아이앤맘 한의원 블로그의 모든 글은 광고대행업체나 직원이 아닌 김진상 원장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는 자신이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 즉 주소증(主訴症; chief complaint)을 말하지만, 의사는 주소증(主訴症)에 휘둘리지 않고 치료의 목표가 되는 주증(主證)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사진 출처 : http://cfile29.uf.tistory.com/image/1513ED404E48A2E127A531 물 위로 나온 부분 : 눈에 보이는 증상들, 환자가 호소하는 주소증(主訴症) 물 아래 잠긴 부분 : 증상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 한의사가 치료하는 주증(主證) 예를 들어 상열감, 두통과 불면, 이명, 어지럼증, 안구건조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원한 환자가 있습니다. 진찰 결과 이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대변이 찝찝하고, 소화불량이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라면 바로 그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비(便秘; 대변의 찝찝함), 심하비...



원문링크 : 주소증(主訴症)과 주증(主證)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