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국제결혼 진행 방법 및 결혼비자 절차


필리핀국제결혼 진행 방법 및 결혼비자 절차

필리핀국제결혼시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준비 절차가 다른국가보다 다소 까다롭고 한국이든 필리핀이든 양국의 배우자가 해당국가에 함께 체류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필리핀국제결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의 경우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LCCM이 있어야 혼인등록이 가능하여 LCCM신청전에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이 있죠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여권사본 필리핀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LCCM신청서, FSA(NSO)출생증명서 원본과 사본, CENOMAR 원본 및 사본, 여권 원본 및 사본 ※ 주의할 점은 필리핀의 부모님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모든 문서에 일치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정부에서 발표한 완화된 내용으로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효한 외교비자(9e) 및 취업비자(9g) 소지자로서 2020.12.17. 이후 필리핀에서 출국한 사람 다만, 재입국 시점에 해당 비자가 유효해야 하며, 이민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없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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