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국제결혼_불법체류_여자_남자친구_혼인신고 F6_결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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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mmaros, 출처 Pixabay 카자흐스탄 국제결혼 불법체류자 여자_남자친구 혼인신고 결혼비자 F6 진행절차 출입국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DS행정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의뢰인이 처음 문의를 주신 것은 약 6개월 전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약 6년여 불법체류를 하고 있었고 교제를 하면서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카자흐스탄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지라 약 6년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범칙금 2,500만원으로 상당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과 일정을 고려하여 불법체류의 사범심사와 공항 출국수속을 도와드렸고 카자흐스탄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위해 한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였어요. 카자흐스탄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양국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카자흐스탄에서 혼인신고를 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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