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F6 가족초청비자 C3, F1 등 불허사유(대한민국 대사관 사증발급 불허)


결혼비자 F6 가족초청비자 C3, F1  등 불허사유(대한민국 대사관 사증발급 불허)

blreak14, 출처 Unsplash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도 전자여행(K-ETA)허가를 통해 한국에 입국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무비자로 알고 있으나 비자협정에 따른 정식명칭으로 B1(90일 이하)비자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결혼비자 F6 , 가족비자 C3 또는 F1, 계절근로 E8, 취업비자 E9 또는 E7, 여행 C3, 유학 D2, 어학연수 D4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때 주재국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 사증(비자)발급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불법체류자 또는 강제추방된 외국인과 국제결혼으로 배우자 또는 가족 초청이나 여행, 어학연수, 계절근로 또는 취업비자 등 비자(사증) 신청 후 불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비자(사증) 신청 후 불허 처분으로 불허 사유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거나 불허 사유 자체를 알지 못해 문의주시는데 불허 처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자(사증) 불허 사유 1. 귀하는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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