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비자 D8 VISA_C3에서D8_G1에서D8 (외국인 직접 또는 기존회사 증좌 등)


외국인투자비자 D8 VISA_C3에서D8_G1에서D8 (외국인 직접 또는 기존회사 증좌 등)

국내에 체류중이거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을 투자비자 D8 VISA 로 변경 또는 초청을 하고 할 경우 외국인투자비자 전문의 DS행정사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진행하세요 외국인 투자비자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투자 비용이 1억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1억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D8 비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1억원의 출처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1억원을 해외로 송금하였다가 그것을 한국으로 다시 송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 D8 비자는 허가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DS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투자비자 진행절차의 시작단계부터 비자신청까지 모든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D8 비자는 회사의 설립은 기본이겠지만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자금출처, 해당업종, 사업분야 등 입증자료의 검토와 현장 실태조사를 염두해 두시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의 목적으로 한국에 시장조사를 오거나 시장조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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