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국제결혼 혼인요건인증서 있어야 한국 혼인신고 가능 베트남결혼비자허가[배우자/자녀초청]


베트남국제결혼 혼인요건인증서 있어야 한국 혼인신고 가능 베트남결혼비자허가[배우자/자녀초청]

베트남국제결혼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려면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혼인요건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혼인신고가 가능한데요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베트남 배우자의 필요서류들이 있어 아래의 서류들을 보시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국제결혼 혼인요건인증서 베트남 배우자가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신분증(여권,베트남신분증) 사본, 호적부, 출생증명서, 혼인상황확인서, 건강진단서(국제결혼용)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만약 이혼을 했거나 전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 이혼판결문, 사망확인서 추가로 필요합니다 베트남국제결혼 혼인요건인증서 1. 베트남신분증 번역 공증본 2. 호적부 사본의 반사오공증본 3. 출생증명서 반사오 또는 베트남 외무성 발급 공증본 4. 혼인상황확인서 발급 원본 5. 건강진단서는 국제결혼용으로 에이즈, 성질환, 정신질환, 결핵 등이 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정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함. 베트남국제결혼 혼인요건인증서 한국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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