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결혼비자 태국국제결혼 태국자녀초청비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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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국국제결혼 태국결혼비자 국결연구소 태국다문화가정의 태국행정사입니다 태국인배우자와 국제결혼 후 자녀출생(인지)신고를 마치고 태국인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하고자 지난주에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태국결혼비자를 접수하였습니다 자녀가 출생할 당시에 혼인신고를 하고 200일이 경과 하지 않았을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자녀는 어머니의 국적을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한국인 아버지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생신고가 아닌 출생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여야 함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태국결혼비자를 접수하면서 태국인배우자와 한국인배우자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 났을 경우 몇가지의 심사면제 요청을 할 수 있어 면제요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분의 배우자가 문제가 될만한 사유가 없다면 면제요청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는 모두 첨부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태국국제결혼, 태국자녀출생신고, 태국자녀출생에 의한 인지신고, 태국결혼비자, 태국자녀초청비자, 태국인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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